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 - 근로소득세의 모든 것

by 에코노 2025. 4. 21.
근로소득세의 모든 것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연봉으로 보면 꽤 큰 금액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왜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회계 실무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
2.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들
3. 연말정산의 중요성
4. 직장인을 위한 절세 팁 

 

1. 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이 세금을 미리 떼어내어 대신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과세 대상 :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등 대부분의 급여 항목
  • 비과세 대상 :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녀보육수당 등 일부 항목
  • 세율 구조 :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적용

  <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율 표 >

2025년 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연 소득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은 공제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이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2.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들

월급명세서를 보면 근로소득세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항목이 합쳐지면, 연봉 대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75~80% 수준이 됩니다.
 
  < 주요 공제 항목 >

  • 근로소득세 :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납부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함께 부과되는 항목

처음에는 세금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각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일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연말정산의 중요성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기는 이유

  • 중간에 이직하거나 급여 변동이 있었던 경우
  • 공제 항목을 놓쳐서 반영하지 못한 경우

 2) 대표적인 공제 항목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신용카드: 15%)
  • 의료비 : 본인 지출분은 전액, 가족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교육비 : 본인 및 자녀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 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 연금저축, 개인형 IRP :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각 400만/300만 한도)

회계 담당자는 연말정산 시즌에 직원들의 소득과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며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직장인을 위한 절세 팁 (2025년 기준)

 1) 비과세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자녀보육수당,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받기

  • 연금저축계좌는 연 400만 원, IRP는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 16.5% 공제 / 초과 시 13.2% 공제

 3)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신용카드 :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공제한도 :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30만 원)

 4)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 매년 1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적으로 공제 항목 나누기

  • 부양가족, 교육비, 의료비 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집중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 관련 공제, 기부금 등도 부부간 조율해 신청하면 공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누구에게나 부과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세금입니다.
회계 실무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인들이 자신의 급여 구조를 이해하고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기만 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